Libhwp-incident: 두 판 사이의 차이

Ubuntu Korea Communit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imported>Darkcircle
imported>Drake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 요약 ===
=== 요약 ===
* 우분투한국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이름으로 hwp 파일을 리눅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이유로 정부 과제를 획득하였으나, 실제 코드는 원래 김호동씨가 작성중이던 libhwp<ref>현재 본인의 저장소에는 남아있지 않다. </ref><ref>https://github.com/changwoo/evince-hwp</ref><ref>https://github.com/changwoo/libhwp</ref>의 내용을 가져다 쓴 것으로 판명, 과제비의 환수명령으로 사건은 종결됨.
* 우분투한국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이름으로 hwp 파일을 리눅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이유로 정부 과제를 획득하였으나, 실제 코드는 원래 김호동씨가 작성중이던 libhwp<ref>현재 본인의 저장소에는 남아있지 않다. </ref><ref>https://github.com/changwoo/evince-hwp</ref><ref>https://github.com/changwoo/libhwp</ref>의 내용을 가져다 쓴 것으로 판명, 과제비의 환수명령으로 사건은 종결됨.
* 프로젝트 책임자 박준엽씨는 5년간 정부사업 지원불가 처분을 받았다.
* 프로젝트 과제 책임자는 5년간 정부사업 지원불가 처분을 받았다.
* 이러한 미래창조과학부/NIPA의 조치는 우분투한국커뮤니티에서 다른 회원들이 더 이상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 이러한 미래창조과학부/NIPA의 조치는 우분투한국커뮤니티에서 다른 회원들이 더 이상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 사건정리 ===
=== 사건정리 ===
# 이 과제 제안에는 상당수준 구현된<ref>하지만 pango 라이브러리 등의 한계로 인해 완벽한 렌더링은 불가능.</ref> 오픈소스 HWP 라이브러리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
* 이 과제 제안에는 상당수준 구현된<ref>하지만 pango 라이브러리 등의 한계로 인해 완벽한 렌더링은 불가능.</ref> 오픈소스 HWP 라이브러리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
# 이 기존 오픈소스의 존재를 가정하면 HWP 라이브러리를 처음 구현하는 목표를 제시한 이 과제는 가치를 잃는다(실제로 과제 제안서의 내용 구성은 엉터리였다).
* 이 기존 오픈소스의 존재를 가정하면 HWP 라이브러리를 처음 구현하는 목표를 제시한 이 과제는 가치를 잃는다.
# 하지만 과제는 리눅스에서 HWP 포맷을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HWP 라이브러리가 가치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 하지만 과제는 리눅스에서 HWP 포맷을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HWP 라이브러리가 가치가 있다고 제안되었다(실제로 과제 제안서의 내용 구성은 엉터리였다).
# 최초 제안자(이형준 a.k.a Ponics Lee<ref>https://www.facebook.com/ponics.lee?ref=ts&fref=ts</ref>)는 아이러니하게도 과제 제안서의 대부분을 작성한 당사자이며, 수행 연구원 명단에 없었고, 프로젝트 진행 중 다방면에 걸쳐 개입하였으며, 사건이 터진 후 잠적하였다.
* 최초 제안자(Ponics Lee<ref>https://www.facebook.com/ponics.lee?ref=ts&fref=ts</ref>)는 아이러니하게도 과제 제안서의 대부분을 작성한 당사자이며, 수행 연구원 명단에 없었고, 프로젝트 진행 중 다방면에 걸쳐 개입하였으며, 사건이 터진 후 잠적하였다.
# 과제 수행자들은 이미 기존 오픈소스의 존재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ref>모든 과제 수행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과제 수행자 명단에 들어간 사람 중 하나는 일부 팀원과 일면식도 없었다.</ref>, 위와 같이 제안되었고 심사가 통과되어 제안 내용의 변경 없이 수행했다.
* 과제 수행자들은 이미 기존 오픈소스의 존재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ref>모든 과제 수행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과제 수행자 명단에 들어간 사람 중 하나는 일부 팀원과 일면식도 없었다.</ref>, 위와 같이 제안되었고 심사가 통과되어 제안 내용의 변경 없이 수행했다.
# 진행 과정에서 기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libghwp 개발자의 HWP 포맷에 대한 글을 복사해 이 과제의 HWP 포맷 분석 회의의 결과물인 것처럼 작성했고, nhn nforge에 업로드하였다.
* 진행 과정에서 기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libghwp 개발자의 HWP 포맷에 대한 글을 복사해 이 과제의 HWP 포맷 분석 회의의 결과물인 것처럼 작성했고, nhn nforge에 업로드하였다.
# 진행 과정 중 알파 버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ref>참여 연구원에조차도 소속되지 않은 이형준은 알파 버전은 내부 시험용 목적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와 관계 없이 타인의 소스코드를 마음대로 갖다 써도 관계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알파 버전이라고 해서 타인의 소스코드를 허락없이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ref>에도 libghwp의 코드 일부혹은 전체를 이용/차용하였고,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였다.
* 진행 과정 중 알파 버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ref>참여 연구원에조차도 소속되지 않은 Ponics Lee는 알파 버전은 내부 시험용 목적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와 관계 없이 타인의 소스코드를 마음대로 갖다 써도 관계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알파 버전이라고 해서 타인의 소스코드를 허락없이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ref>에도 libghwp의 코드 일부혹은 전체를 이용/차용하였다.
# NIPA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2014년 5월). 소송 제기 당시 NIPA 소송 담당인 H 모 법무 법인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과제 책임자인 당시 어울텍 대표 박준엽 이사가 정확한 용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임의의 은행계좌로 대략 수백만원의 현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프로젝트가 취소된 이유는 단순히 남의 저작물을 베껴쓴 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공금을 유용한 괘씸죄가 덤으로 얹혀져서 심사 위원에 의해 취소 및 징계가 결정된 것이었다(우습게도 법원의 명령을 받아 조사한 은행 기록에 따르면 최초 제안자에게로의 인건비 송금 내역이 없다.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구성원 7명의 원금 반환에 대한 소송이 있기 전에 연락 책임을 담당하던 과제 책임자는 2014년 10월경 소송 관련 자료(답변 제출 요구서)가 각 구성원의 집에 배달되기 전까지 사업비 반환 및 변제와 관련하여 NIPA 측에 아무런 연락을 주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각 구성원들 마저도 과제 사업비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과제 책임자와 일절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strike><span style="color:#aaaaaa">(음 이쯤이면 사기라고 봐야 하나)</span></strike>
* NIPA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2014년 5월). 소송 제기 당시 NIPA 소송 담당인 H 모 법무 법인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과제 책임자가 정확한 용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임의의 은행계좌로 대략 수백만원의 현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
# 2015년 4월 중에 재판과 변론이 있었다. 변호사 및 참여 피고인의 합의와 재판관 명령에 의해 화해 및 합의로 진행하기로 했다(내막은 비공개). 하지만, 정확히 결정난 사항은 아니며 여전히 진행중이다. 참여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은 박 대표에게 전액 변제했다고 NIPA 담당 변호사와 판사에게 증언한 바 있지만,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 조차도 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의 핵심책임자인 박 대표는(이 사건의 비용을 변제할 목적으로)별도로 2014년도에 다른 모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해당 사업에서 사업 결과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비용 일부를 추가로 횡령하고 잠적했다.
<span style="color:#2087ff">(2016년 2월 커뮤니티에서 입수한 해명서에 따르면 중고 노트북 구매가 목적이었고 지출 증빙처리가 되지 않아 송금과정에서 벌어진 단순 착오이며, 이 문제는 마무리했다고 한다.)</span>
# 2015년 6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다. 재판부는 2015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피고 개개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했다. 일부 피고(2명)는 성실한 채무 이행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채무 의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과제 책임자 당사자 및 아직 채무 이행을 끝내지 않은 일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2명)는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더 이상 법적 채무 이행 및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후의 법적 문제는 각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있으며, 과제 책임자만이 전 구성원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대 책임의 의무를 진다. 법정에서 정한 지정기간 내 채무 미 이행시 법정에서 정하는 이자를 얹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재판부에서 판결했다.
* 이 사건에서 프로젝트가 취소된 이유는 단순히 남의 저작물을 베껴쓴 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공금을 유용한 괘씸죄가 덤으로 얹혀져서 심사 위원에 의해 취소 및 징계가 결정된 것이었다(우습게도 법원의 명령을 받아 조사한 은행 기록에 따르면 최초 제안자에게로의 인건비 송금 내역이 없다.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구성원 7명의 원금 반환에 대한 소송이 있기 전에 연락 책임을 담당하던 과제 책임자는 ...<br/>
<span style="color:#2087ff">(2016년 2월 커뮤니티에서 입수한 해명서에 따르면 NIPA와 몇차례 연락을 취한 바가 있고 2회에 걸쳐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함. 구성원과 다채널 연락을 취하여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모 구성원은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재차" 진술했다. 심지어 진술 당사자는 재판 당일까지도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나마 연락을 받아 서면/유선상 변론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재판 당일 변론에 참석하였다. 변론에 참석한 사람은 두 명 뿐이었다.)</span>
* 2015년 4월 중에 재판과 변론이 있었다. 변호사 및 참여 피고인의 합의와 재판관 명령에 의해 화해 및 합의로 진행하기로 했다(내막은 비공개). 참여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은 과제 책임자에게 전액 변제했다고 NIPA 담당 변호사와 판사에게 증언한 바 있지만,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과제 책임자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 조차도 안하고 있다고 한다.  
<span style="color:#2087ff">(2016년 2월 커뮤니티에서 입수한 해명서에 따르면 과제 책임자가 참여자 중 한 사람의 변제금액을 대납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던 부분인 듯. 기록이 중요하다.)</span>
* 2015년 6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다. 재판부는 2015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피고 개개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했다. 일부 피고(2명)는 성실한 채무 변제 이행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채무 의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과제 책임자 당사자 및 아직 채무 이행을 끝내지 않은 일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2명)는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더 이상 법적 채무 이행 및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후의 법적 문제는 각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있으며, 과제 책임자만이 전 구성원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대 책임의 의무를 진다. 법정에서 정한 지정기간 내 채무 미 이행시 법정에서 정하는 이자를 얹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재판부에서 판결했다.


결론: 이 과제는 부적절한 주제를 목표로 잡았으며, 수행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심사가 통과되었고, 그 이후 수행 과정에서 기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연구 자료 및 소스 코드를 원저작자와의 그 어떤 소통 및 합의도 없이 자체 과제의 결과물인 것처럼 이용했다.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인지 못했던 사실 중 하나는, 과제 수행에 있어 전통적인 우분투 커뮤니티 참여자가 아닌 어느날 갑자기 들어온 참여자의 돌발 행동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분투 커뮤니티의 잘못이 아니라 윤리의식이 결여된 참여자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우분투 커뮤니티가 명예훼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모양새가 됐다. 따라서, 우분투 커뮤니티에게는 오직 이런 유형의 사건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책임이 있을 뿐이며, 추가적으로, 모종의 지원 사업의 참여할 경우, 참여 구성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결론: 이 과제는 부적절한 주제를 목표로 잡았으며, 수행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심사가 통과되었고, 그 이후 수행 과정에서 기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연구 자료 및 소스 코드를 원저작자와의 그 어떤 소통 및 합의도 없이 자체 과제의 결과물인 것처럼 이용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분투 커뮤니티의 잘못이 아니라 윤리 의식이 결여된 일부 참여자(및 명단에 없는 관여자)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우분투 커뮤니티가 명예훼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모양새가 됐다. 따라서, 우분투 커뮤니티에게는 오직 이런 유형의 사건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책임이 있을 뿐이며, 추가적으로, 모종의 지원 사업의 참여할 경우, 참여 구성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 후속조치 ===
=== 후속조치 ===
* 2014년 포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대표 Drake<ref>[http://www.ubuntu-kr.org/viewtopic.php?t=25896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 우분투한국커뮤니티 대표 선출에 앞서]</ref><ref>[http://ubuntu-kr.org/viewtopic.php?t=25917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 우분투한국커뮤니티 2014 대표 선거]</ref>는 커뮤니티 구성원 또는 커뮤니티 외부 구성원이 앞으로 커뮤니티 이름을 걸고 사업 할 경우 2가지의 연락망(메일링, 포럼)에 공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공지하였다.<ref>[http://www.ubuntu-kr.org/viewtopic.php?f=2&t=26370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 사업과 관련된 공지입니다.]</ref>
* 2014년 포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대표 Drake<ref>[http://forum.ubuntu-kr.org/viewtopic.php?t=25896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 우분투한국커뮤니티 대표 선출에 앞서]</ref><ref>[http://forum.ubuntu-kr.org/viewtopic.php?t=25917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 우분투한국커뮤니티 2014 대표 선거]</ref>는 커뮤니티 구성원 또는 커뮤니티 외부 구성원이 앞으로 커뮤니티 이름을 걸고 사업 할 경우 2가지의 연락망(메일링, 포럼)에 공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공지하였다.<ref>[http://forum.ubuntu-kr.org/viewtopic.php?f=2&t=26370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 사업과 관련된 공지입니다.]</ref>


=== 참고 ===
=== 참고 ===
  <references/>
  <references/>

2018년 3월 7일 (수) 03:39 기준 최신판

요약[편집]

  • 우분투한국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이름으로 hwp 파일을 리눅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이유로 정부 과제를 획득하였으나, 실제 코드는 원래 김호동씨가 작성중이던 libhwp<ref>현재 본인의 저장소에는 남아있지 않다. </ref><ref>https://github.com/changwoo/evince-hwp</ref><ref>https://github.com/changwoo/libhwp</ref>의 내용을 가져다 쓴 것으로 판명, 과제비의 환수명령으로 사건은 종결됨.
  • 프로젝트 과제 책임자는 5년간 정부사업 지원불가 처분을 받았다.
  • 이러한 미래창조과학부/NIPA의 조치는 우분투한국커뮤니티에서 다른 회원들이 더 이상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건정리[편집]

  • 이 과제 제안에는 상당수준 구현된<ref>하지만 pango 라이브러리 등의 한계로 인해 완벽한 렌더링은 불가능.</ref> 오픈소스 HWP 라이브러리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
  • 이 기존 오픈소스의 존재를 가정하면 HWP 라이브러리를 처음 구현하는 목표를 제시한 이 과제는 가치를 잃는다.
  • 하지만 과제는 리눅스에서 HWP 포맷을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HWP 라이브러리가 가치가 있다고 제안되었다(실제로 과제 제안서의 내용 구성은 엉터리였다).
  • 최초 제안자(Ponics Lee<ref>https://www.facebook.com/ponics.lee?ref=ts&fref=ts</ref>)는 아이러니하게도 과제 제안서의 대부분을 작성한 당사자이며, 수행 연구원 명단에 없었고, 프로젝트 진행 중 다방면에 걸쳐 개입하였으며, 사건이 터진 후 잠적하였다.
  • 과제 수행자들은 이미 기존 오픈소스의 존재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ref>모든 과제 수행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과제 수행자 명단에 들어간 사람 중 하나는 일부 팀원과 일면식도 없었다.</ref>, 위와 같이 제안되었고 심사가 통과되어 제안 내용의 변경 없이 수행했다.
  • 진행 과정에서 기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libghwp 개발자의 HWP 포맷에 대한 글을 복사해 이 과제의 HWP 포맷 분석 회의의 결과물인 것처럼 작성했고, nhn nforge에 업로드하였다.
  • 진행 과정 중 알파 버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ref>참여 연구원에조차도 소속되지 않은 Ponics Lee는 알파 버전은 내부 시험용 목적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와 관계 없이 타인의 소스코드를 마음대로 갖다 써도 관계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알파 버전이라고 해서 타인의 소스코드를 허락없이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ref>에도 libghwp의 코드 일부혹은 전체를 이용/차용하였다.
  • NIPA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2014년 5월). 소송 제기 당시 NIPA 소송 담당인 H 모 법무 법인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과제 책임자가 정확한 용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임의의 은행계좌로 대략 수백만원의 현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

(2016년 2월 커뮤니티에서 입수한 해명서에 따르면 중고 노트북 구매가 목적이었고 지출 증빙처리가 되지 않아 송금과정에서 벌어진 단순 착오이며, 이 문제는 마무리했다고 한다.)

  • 이 사건에서 프로젝트가 취소된 이유는 단순히 남의 저작물을 베껴쓴 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공금을 유용한 괘씸죄가 덤으로 얹혀져서 심사 위원에 의해 취소 및 징계가 결정된 것이었다(우습게도 법원의 명령을 받아 조사한 은행 기록에 따르면 최초 제안자에게로의 인건비 송금 내역이 없다.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구성원 7명의 원금 반환에 대한 소송이 있기 전에 연락 책임을 담당하던 과제 책임자는 ...

(2016년 2월 커뮤니티에서 입수한 해명서에 따르면 NIPA와 몇차례 연락을 취한 바가 있고 2회에 걸쳐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함. 구성원과 다채널 연락을 취하여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모 구성원은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재차" 진술했다. 심지어 진술 당사자는 재판 당일까지도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나마 연락을 받아 서면/유선상 변론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재판 당일 변론에 참석하였다. 변론에 참석한 사람은 두 명 뿐이었다.)

  • 2015년 4월 중에 재판과 변론이 있었다. 변호사 및 참여 피고인의 합의와 재판관 명령에 의해 화해 및 합의로 진행하기로 했다(내막은 비공개). 참여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은 과제 책임자에게 전액 변제했다고 NIPA 담당 변호사와 판사에게 증언한 바 있지만,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과제 책임자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 조차도 안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2월 커뮤니티에서 입수한 해명서에 따르면 과제 책임자가 참여자 중 한 사람의 변제금액을 대납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던 부분인 듯. 기록이 중요하다.)

  • 2015년 6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다. 재판부는 2015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피고 개개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했다. 일부 피고(2명)는 성실한 채무 변제 이행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채무 의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과제 책임자 당사자 및 아직 채무 이행을 끝내지 않은 일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2명)는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더 이상 법적 채무 이행 및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후의 법적 문제는 각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있으며, 과제 책임자만이 전 구성원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대 책임의 의무를 진다. 법정에서 정한 지정기간 내 채무 미 이행시 법정에서 정하는 이자를 얹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재판부에서 판결했다.

결론: 이 과제는 부적절한 주제를 목표로 잡았으며, 수행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심사가 통과되었고, 그 이후 수행 과정에서 기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연구 자료 및 소스 코드를 원저작자와의 그 어떤 소통 및 합의도 없이 자체 과제의 결과물인 것처럼 이용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분투 커뮤니티의 잘못이 아니라 윤리 의식이 결여된 일부 참여자(및 명단에 없는 관여자)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우분투 커뮤니티가 명예훼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모양새가 됐다. 따라서, 우분투 커뮤니티에게는 오직 이런 유형의 사건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책임이 있을 뿐이며, 추가적으로, 모종의 지원 사업의 참여할 경우, 참여 구성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후속조치[편집]

참고[편집]

<references/>